63차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전문
총회는,
유엔 회원국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국제협약상 지게 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하며,
북한이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인권분야의 국제협력 노력에 참여한 표시로 주목하며,
2005년 7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제시한 가장 최근의 것 등 북한이 당사국인 4개 협약하의 협약감시기구의 최종견해에 주목하며,
북한 보건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정부와 유엔아동기금 및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 아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정부와 유엔아동기금과의 협력, 또한 북한정부의 세계식량계획에 대한 식량지원 증가 요청, 접근 확대 및 작업조건 개선 등을 주목, 평가하며,
북한과 국제연합개발계획이 국제연합개발계획 활동 재개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것을 주목하며,
총회의 2005년 12월 16일 결의(60/173), 2006년 12월 19일 결의(61/174), 2007년 12월 18일 결의(62/167) 및 인권위원회의 2003년 4월 16일 결의(2003/10), 2004년 4월 15일 결의(2004/13), 2005년 4월 14일 결의(2005/11), 인권이사회의 2006년 6월 30일 결정(1/102) 및 2008년 3월 27일 결의(7/15)를 상기하고, 이러한 결의의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조화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유의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이 허락되지 않고 북한당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한 동 보고관 보고서에 주목하고, 또한 유엔총회 결의 62/167에 따라 제출된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사무총장의 포괄적 보고서를 주목하며,
접근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1.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a) 북한에서 아래사항을 포함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점:
1)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상태를 포함해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초법적·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 보장 및 독립적인 재판관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 존재 및 광범위한 강제노동;
2)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난민과 망명자의 상황, 해외에서 귀국한 북한주민에게 가해지는 제재, 즉, 구금,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혹은 사형 등의 처벌, 그리고, 이와 관련,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을 인도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며,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및 동 사무소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3)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을 박해함으로써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평등한 정보 접근 등에 대한 모든 종류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4)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자 및 동 가족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 부과된 제한 및 해외에서 송환된 자들의 처벌;
5) 북한주민,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 보건 문제 및 여타 결핍에 이르게 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6) 여성의 권리 및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인신 밀매, 강제유산, 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
7) 장애인 권리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 특히 자녀의 수 및 터울과 관련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집단수용소 운용 및 강제 조치;
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자 권리 침해,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아동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 금지 의무 위반;
(b) 2008년 3월 27일 인권이사회 결의 7/15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동 보고관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보고관에 대한 협조를 계속 거부하는 점;
2. 강제실종의 형태로 외국인 납치가 자행되어 다른 국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미해결된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반복하며, 이와 관련 북한정부가 피랍자의 즉각 송환에 대한 보장을 포함, 투명한 방법으로 기존 채널 등을 통해 동 문제를 긴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3. 인도적 지원을 구하려는 의사에 주목하는 한편, 기본적 수요 충족에서 벗어나 잘못된 자원의 배분 및 빈번한 자연재해로 복잡해지고 있는 북한내 불확실한 인도적 상황, 특히 최근 진전에도 불구, 상당수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성 및 유아 영양실조의 만연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 북한정부가 예방적·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제한된 정보 접근에도 불구하고 임무 수행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그간 활동한 것을 평가한다.
5. 북한정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관련 아래사항을 촉구한다:
(a) 상기 총회, 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에 규정된 조치, 유엔특별절차 및 협약기구의 권고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
(b)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불처벌 문제를 다루며, 인권침해자들을 독립적인 재판관 앞에서 처벌할 것;
(c) 난민 유출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인간 밀매, 인신매매, 강탈 등을 통해 난민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고, 피해자들을 범죄인 취급하지 않으며, 또한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되는 북한주민이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귀환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d) 북한내 완전하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허용 등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메커니즘에 완전한 협력을 제공할 것;
(e)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추진한 바와 같이, 그리고 2009년 6차 회기에 개최될 북한에 대한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준비를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 및 동 사무소와 인권분야 기술협력 활동에 참여할 것;
(f) 노동자 권리의 현저한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와 협력할 것;
(g) 유엔 인도적 기구와 협력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
(h) 인도적 지원에 대한 완전하고 안전하며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하고, 인도적 기구들이 인도적 원칙에 따라 필요의 원칙하에 북한내 모든 지역에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방법 등 포함, 적절한 식량 접근권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정책을 이행할 것;
6. 64차 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사 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