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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반도평화포럼 박명림 교수 발제글 번호 410
이름 솔 등록일 2009년 08월 10일 14시 33분 조회수 2960  
분류 일반자료
[ 제10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대북 인권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

일시 : 2008년 8월 29일(금) 13:00-18:30
장소 :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원문은 10회 포럼자료집에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과 반성 2




- 대안을 위한 비판적 모색













박명림 교수(연세대학교 지역학 협동과정)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북한인권문제로 넘어오면 정반대로 역전이 됨. 선경제발전론과 선민주화-선독재타도론은 물론 철학적 기반으로서의 보편론과 상황론 역시 그대로 뒤집어짐. 과거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상황논리-안보논리(분단과 남북대치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 체제유지와 안보가 우선이다)에 대해 보편논리-민주논리(인권과 민주주의 증대야말로 외려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를 통해 도전하던 데로부터 이제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봉쇄와 적대라는 상황논리-안보논리를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방기하고 소홀하게 접근. 남한의 민주진보세력들에게 (북한) 인권문제는 갑자기 주변적 파생적 의제로 밀려남. 왜일까?



민주화 이후로 한정하면 이를 몇 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임.



3.1. 민주적 가치와 민족적 가치의 충돌, 그리고 민주화 이후 북한인권 문제 인식과 담론의 역전



휴전선에서 멈추는 남한 정부와 진보개혁세력의 인권, 민주주의, 변혁 담론의 문제점. 철학적 이론적으로 헌법적 애국(constitutional patriotism)과 공화적-민주적-시민적 애국(republican-democratic-civic patriotism)과 종족적-국민적 애국 (ethnic-national patriotism) 사이의 차이점인가? 또는 근년의 이론적 쟁점인 헌법적 인권(애호/운동/관념/권리)(constitutional human rights)과 공화적-민주적-시민적(republican-democratic-civic human rights) 인권과 종족적-국민적 인권 (ethnic-national human rights) 사이의 차이점인가? 핵심은 민족논리로 인해 민중-민주관점이 정지되면서 더 이상 보편적인 인권적 가치의 확산과 침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접는다는 점. 민족논리가 보편주의를 압도한, 따라서 독재의 과거 논리를 수용하며 자기를 부정한 대표적 사례가 남한 진보의 북한인권문제 대응임.



왜 “한반도 인권”의 개념은 부재한가? 민주주의는 왜 민족주의 사유체계를 돌파하지 못했는가? 요인의 분석이 필요한 시점.  민족주의 사유체계에 의한 민주와 인권 논리의 제압인가,  친북 노선 때문인가, 아니면  현실적 수단의 부재 때문인가.



“북한인권문제의 제기는 반대로 북한인권을 악화시킨다?” “현실적 개입 수단이 없으니 제기하면 외려 무책임한 것이다?” “네오콘과 뭐가 다른가?” 라는 진보적 친북적 비판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음.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기의 미국, 일본, 유럽의 인권운동가들이 “박정희 전두환 체제를 화나게 하여 외려 남한의 인권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를 하였다면, 현실적 수단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박정희 체제를 압박하여 한국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는가?또 그들에게 한국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어떻게 지원과 공개적인 압박을 요청할 수 있었는가?



남한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유럽, 일본의 운동가들에 비하면 남한의 민주진보세력들에게 북한인권문제는 훨씬 더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가? 문제는 전자의 남한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요구, 감사, 당연함을 표하면서도 후자의 북한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판적이라는 점. 일종의 이념적 민족적 자기족쇄이자 자가당착. 즉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에 대한 극도의 비판과 반감은 정당한 인권논리가 아니라 민족주의에 바탕한 자기부정의 논리임.



3.2. 상황논리 대 보편논리, 안보논리 대 민주(인권)논리



보편과 특수, 구조와 주체, 세계와 민족의 문제. 인권논의와 해법의 가장 중요한 결절요소의 하나. 물론 규범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영역에서 세계유일하고 단일한 통일된 보편적 인권 기준의 설정은 무리이며 사실상 불가능. 그 점에서 세계통일적 유일 기준의 설정은 불가능. 사회주의 역사종언론과 자유주의 역사종언론은 동시에 극단주의로서 체제문제 해결에 부정적. 특히 인권문제에 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진보 개혁 세력 주류의 북한인권 인식과 대처의 문제는 심각한 이중잣대이자 자기부정.



그들은 대화, 협상, 지원이라는 실용적 포용적 북한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규범적 원칙적 차원의 인권문제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방기해서는 안되었음. 그러자 보수가 외려 보편적 인권을 강력하게 주창. 완전한 역전. 여기에서 남남갈등의 한 중대한 요인이 초래됨. 특별히 평화를 주장하면 인권을 방기하고(진보), 인권을 주장하면 평화를 방기하는(보수) 둘 모두 자기 모순을 노정. 민주화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진보의 대처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와 같은 진보의제를 (북한문제로 인해) 보수에게 넘겨주는 역설적 효과를 초래함.



3.3. 최근의 일부의 종합 노력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양분법은, 적어도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 수준에서는 부분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임. 또 일부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과 입법조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05년 12월 ), 국제협조(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2006년 11월) 역시 민주정부 시절부터 이러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음. 즉 위의 두 접근법이 안고 있는 한계를 동시에 극복해보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음. 특히 2006년 북핵 실험 이후 조성된 국면에서 이러한 통합적 인식과 접근 노력은 한국 사회에 확산되어오고 있는 상황임. 즉 아직은 미약하나 노무현 정부의 말기의 정부정책과 의회 내 정당들, 시민사회 보수-진보의 대화노력을 포함해 위와 같은 두 대립적 시각과 접근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3.4. 오늘의 두 개의 현실, 두 개의 과거회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는 여전히 과거의 담론과 관습을 관성적으로 지속. 가장 진보적이라는, 민주노동당의 분당과정에서 보듯 현실적으로 진보 내부에서조차 여전히 북한(인권)문제는 극적인 대립과 충돌을 노정하는 중심 발화점의 하나임.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달성되었으며 사회경제문제가 핵심이라면서도 주변적이라는 북한문제로 인해 분열, 분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진보진영의 실상.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회경제적으로는 민주개혁세력이나 한나라당이나 누가 집권해도 차이가 없다”는 진보진영 일부의 이론과 주장만큼이나 잘못된 진단이자 접근) 바로 그 사회경제문제가 유일적이었던 것처럼 강조해온 운동가와 학자들을 포함해 분열과 패배 이후 이것에 대한 내부 자성과 비판조차 진보진영내의 이론에서는 제기되지 않고 있는 실정.(게다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지원 물자의 대부분이, 진보진영이 아니라, 보수교회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보는 실천의 영역에서 응답을 준비해야 할 것. 공세적 선교의 일환일 뿐이라고 치지도외하고 말 것인가?)



3.5.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접근과 비판



근본적인 비판은 이명박 정부에게도 해당.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크게 안타까운 것은, 보수-진보의 집권경험을 모두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로부터 실용적으로 가려배우지 않고 북한문제에 관한한 무매개적 이념주의를 선택, 다시 과거의 보수정책으로 즉각 회귀하고 있는 것임. 즉 과거 냉전시대 반공보수정부와 세력은, 남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상황론을 들어 안보우선-경제발전 우선을 주장. 반면 탈냉전 이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갑자기 경제우선-생존우선 논리를 벗어나 급진적인 북한민주화나 독재타도라는, 과거 남한민주-진보세력의 논리와 주장을 채용. 극적인 반대전환을 노정. 전환의 근본요인은 친(親)인권이 아니라 반(反)북한이라는 점. 반북한 논리가 친인권 담론과 정치공세로 연결된 것.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접근은 기본적으로 이 시각과 논리의 연장선에 위치. 즉 규범과 이념, 원칙을 곧 실용, 실천, 실질의 영역에 확장하고 적용한 것. 따라서 한미합동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 역시 한미동맹강화에 기여할지는 모르나 북한인권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



공식적인 국가행위이자 남북합의로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 원칙, 기조를 수용하되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한반도 평화와 인권, 공동번영을 위해 미흡했던 실용, 실질, 실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면 -- 서독 콜 정부의 극적인 사례처럼 -- 남한진보와 보수, 북한, 미국을 동시에 포용하는 다층적 효과를 거두었을 것임. 그러나 이 쉬운 선택을 버리고 반실용적 이념주의, 실용불가능한 실용주의로의 선회는 민주정부 10년의 정적(positive) 성과를 계승하지 못하고 부적(negative) 유산을 키우는 이중 손실이 아닐 수 없음.



우리는 지금 한국 진보와 보수의 마치 “과거로 돌아가기” 경쟁처럼 보이는 상황에 직면해있음. 최근의 광복절-건국절 논쟁은, 이미 끝나버린 남북 정당성과 가치-체제논쟁을 1948년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만든, 보수정부의 극단적인 자기부정적 이념주의의 산물이 아닐 수 없음. 북한이 1948년 건국절을 늘 기념하는 상황에서, 1945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훨씬 넓은 역사적 이념적 가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던 남한이 외려 48년 건국시점으로 자기를 축소하는 것은 북한과 정면 대면하여 1948년 시점의 이념대결, 체제대결, 정당성 대결을 반복하겠다는 극단적인 자기부정과 자기위축의 자해적 선택. 남한 대 북한은 물론 이승만 대 김구의 대립까지 재연하여 넓은 대한민국의 기반을 북한-김구-임시정부 세력을 모두 부정하고 친이승만 세력으로 협애화하는 극단의 모순적인 선택.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정책이 갖는 과거회귀성을 잘 보여준다.







<그림4; 대북정책의 한미조합 변화와 진화>





한국


미국



온건(Moderate)



강경(Hard line)





온건



*클린턴/김대중


* 부시2기 후반/노무현



*클린턴/김영삼


* 부시 2기 말/ 이명박 출범 초기





강경



* 부시/김대중


* 부시/노무현



* 냉전 시기 전체







3.6. 남한 진보 세력과 정부의 북한인권 의제 방기가 초래한 역설적 효과의 문제;



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 근대 이래 보편적 진보의제 설정의 이니셔티브를 의도와는 달리 보수세력에게 넘겨주고 마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큰 특징의 하나는 보편적 진보의제를, 북한문제에 대한 진보세력과 정부의 대응방식으로 인해, 상당 부분 보수세력이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 인권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치의 근본원리. 따라서 규범적 원칙적 선언적 비판은 최소 요소. 그 위에다가 실질적 실용적 대화, 협상, 지원을 결합했어야함.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



그러나 ‘한반도 인권’ 개념의 결여로 인한 북한인권문제에서의 진보 노선으로부터의 일탈과 동시에 남한 내부나 미국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 노선을 주장하려니 이 극적인 불일치와 탈구(dislocation)의 크기만큼 국민의 지지가 이탈할 수 밖에 없었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대중이 날카롭게 인지하고 있던 이 점이,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문제였음. 독일의 동방정책은 서독내부 문제는 물론 동독문제(독일정책)에 있어서도 진보세력이 진보의제를 장악한 상황이었고, 때문에 나중에 보수세력(기민련-콜정부)이 집권했을 때도, ‘이념적인’ 정치논리를 넘어 ‘실용적인’ 정책논리로서 자기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계승이 가능.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서독 내부, 동독, 미국과 소련 모두의 신뢰를 획득.



 남남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북한 요소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둘러싼 이념갈등으로 궤환되어 증폭되어 민주개혁을 지체, 역진, 역전시키는 매우 역설적인 자기부정 현상을 귀결. 민족문제의 내부문제로의 전화로 인한, 민주발전의 조건으로서의 사회통합의 해체에의 기여. 진보정부의 자기 모순.



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한 남한 당국의 방기로 인해 국제사회, 국제기구, 국제NGO의 주도로 인한 과도한 국제화와 정치화의 방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 초래. 적절한 비판적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남북 당국간 문제로 인식․접근하게 하면서 자체적 주체적 해법을 가능케 할 것.(예;서독 및 6자회담) 이 점은 실제 현실 대화와 문제해결 영역에서는 우리의 많은 로드맵이나 관념보다 훨씬 중요하고 결정적.



4. 법률영역에서의 포괄적 통합적 접근 사례; 한반도 민주주의, 한반도 인권 증진의 관점에서



4.1. 국가보안법 개폐와 한반도 인권, 북한 인권의 문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민주화 이후 한반도 인권문제는 이를테면 국가보안법 개폐가 초래할 다차원적 다층적 복합적 순차적 효과를 보면 금방알 수 있음. 이는 순서의 문제인 동시에 관계의 문제임.








*** 국가보안법 개폐의 4중 의미: 남한의 인권 증진이 초래하는 4중효과는 아래에서 보듯 매우 큼. (실패로 인해 2005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 내부 민주주의 달성의 법률상의 완성



 남북관계 제도화 법률화



 북한의 공세 차단과 북한인권 개선 압력(.예; 형법 개폐압력 지렛대)



 대한 국제적 압력 중단








이를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남한헌법정신과 해석의 선제적 변화,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한반도 전후체제의 핵심, 즉 남한의 국내정치, 민족분단, 북한의 존재 및 내부 정치라는 네 요소가 깊숙하게 맞물린 이슈임. 국가보안법 문제가 북한 국내정치와 연결되어있다는 언명은 통상의 이해와는 다른 문제의식으로서 이는, 남북한 국내 냉전요소의 상호 청산을 위한 과정에서 남한이 그러한 내부 요소를 먼저 청산하는 것은 곧바로 북한 내부에 대한 청산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임. 남한이 냉전체제를 유지하는 핵심기제였던 국가보안법의 문제조항을 개폐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임.



첫째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확인하는 선택이 될 것임. 남한은 비로소 정상국가로 도약, 분단 초기 치열했던 좌우대결 때문에 등장했던 민주주의제약요소가 대북우위, 남북화해, 민주발전을 계기로 소멸되는 것. 남북화해와 민주발전이 국가보안법 개폐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임.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이유로 인간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공준을 침해할 여지가 소멸, 남한은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정상국가’(正常國家)로 진입할 수 있을 것.



둘째 통일과 민족일체성 회복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표현. 핵심 조항들이 개폐될 경우 남한의 교류협력 정책 및 대북접근과 국가보안법 해당 조항의 충돌은 사라지게 됨. 분단국가 아이덴티티를 넘어 민족아이덴티티를 회복, 확장시키게 되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판명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다른 법률체계를 통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존속하게 될 것임. 민족분단이 지속되는 한 분단국가 아이덴티티는 해체될 수 없기 때문.



세번째는 시민 사회의 오랜 투쟁과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점. 즉 북한요구의 수용이 아니라 내부의 민주주의 발전의 산물로서 시민사회의 의사를 수렴한 결과라는 것.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이 법률의 존치를 강요하였던 북한문제와 직결되어있음. 우선 남한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이 반통일적이라고 공격하던 빌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게 됨. 또한 이 개폐는 북한편향적이었던 일부 통일운동세력의 소멸과 연결되어있음. 즉 이념과 체제우위에 대한 확신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끝으로는 유엔과 국제사면위원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더 이상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서 저발전 국가로 남아있지 않고 선진적인 정상국가로 진입하게 된다는 점임.



이중 남한 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북한국내문제의 상관성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남한이 국가보안법을 개폐할 경우 북한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법령과 제도의 개폐에 대한 국제 및 남한으로부터의 요구를 독자적으로 받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 남북한 국내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개폐함으로써 북한내부의 냉전적 반민주적 요소에 대한 개선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미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원이 북한체제 유지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국내냉전 요소를 먼저 척결한 남한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요구할 경우 북한이 받는 압력의 강도는 매우 클 것임. 이는 남한의 민주화가 북한 내부에 가하는 영향이자, 나아가 남북냉전구조의 시차적 해체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



실제로 이러한 접근은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前文) --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 -- 과 북한 형법 -- 현행(2004년 4월 29일 개정) 북한형법에서 중대한 문제조항은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부분으로서 제1절 「반국가 범죄」(59조-66조), 제2절 「반민족죄」(67조-69조),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70조-72조)의 전체 14개 조항이 존재 -- 의 개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우리의 냉전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보편적 문제제기를 가능케 해주고, 이를 통해 북한의 민주주의와 북한민중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되는 것. 남한 진보진영의 국가보안법 개폐요구와 보수진영의 북한법령 개폐요구는, 한반도 냉전요소의 제거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공동 추구가 불가능한 요소가 아닌 것임. 분단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요소를 쌍방에서 제거하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체제를 달성할 수는 없음.



4.2.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와 남북 특수 관계의 충돌에 따른 해법의 모색 문제; 인도주의적 개입의 문제를 포함하여



1) 유엔결정(1947년 11월 14일, 48년 12월 12일, 50년 10월 7일, 50년 10월 12일), 정전협정, 유엔가입(회원국 지위)에 따른 주권국가로서의 북한 인정; 특별히 유엔회원국가로서 남한과 북한은 동등한 지위를 보지(保持). 헌장 준수의 의미. 유엔헌장 2조4항.



2)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 헌법 4조 역시 동일한 의미를 내포.



3) 대한민국 헌법 상의 문제;( 건국헌법 제 4조. 현행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문제.) 국가보안법 상의 문제 역시 동일.



4) 작전계획 5027과 5029의 논란의 의미; 북한의 법적 관할권(legal jurisdiction)의 문제에 따른 논란( 미국 의회조사국의 견해. 1996년 12월 6일. “북한에서의 정변 발생시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행위도 유엔헌장 2조4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제법을 어기지 않고 북한지역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유엔을 통한 인도주의적 개입 밖에는 없는 것이다”). 유엔헌장 2조 4항의 목적; territorial integrity의 인정과 유지.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



***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과 평화유지(peace keeping)의 문제



4.2.1. 만약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인간성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범죄(crime against humanity), 또는 평화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범죄(crime against peace)로 주창되거나, 또는 내부적인 정치적 격동에 직면하여 인도적 개입이 거론될 경우 를 이를 거증할 주체와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북한 내부 격동(반인권 상황)에 대한 판정 주체의 문제가 제기될 것임. 이는 국제 국내적으로 매우 미묘한 문제로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함.



4.2.2. 무엇보다도 법률적인 문제로는 국제법 차원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필요할 경우 국내 헌법 및 형법의 대응 요소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2.3. 나아가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나 인도적 개입의 주체나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의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깊은 숙고와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임.



5. 잠정적 대안을 찾아서



정치의 핵심은 인간문제. 따라서 인권문제는 국내 국제정치의 요체의 하나를 구성. 그러나 국제정치 공간에서, 북한이 주권의 절대화를 외치며 국제인권레짐이나 보편주의와 절연된, “2000만 총폭탄” 구호에서 보듯 인간을 수단으로 삼은 사실상의 ‘농성체제’를 고수할 때 인권문제의 과잉정치화, 폭력화, 절대화를 넘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난제가 현금의 우리의 과제.



분리불가능한 인권 개념과 인권 비전에 해법의 층위와 방법, 순서의 분리를 전제로 한 부분주의(partialism)를 도입한 뒤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동시에 포괄적인 인권의 해법이 가능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적 모순’, 또는 ‘모순적 창조’의 지양과 종합이 철학, 비전, 이론, 그리고 해법.



‘지원’과 ‘비판’, ‘민족’과 ‘국제’가 동시에 필요한 연유가 여기에서 발생. 인권문제에 관한한 지원과 비판을 결합하였던 서독의 사례가 하나의 비교 전거가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우리의 진보는 결합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북한 배려라는 오판 하에 비판을 최대한 할애하거나 회피.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이 저항할 것, 남북관계를 파탄낼 것, 궤도에서 튕겨나갈 것이라는 진보의 자아준거는, 노무현 후반 유엔 인권 결의안 참여가 보여주듯 잘못된 전제. 그러나 중요한 전제는 포괄적 신뢰관계의 형성과 인권문제의 해결이 병행하여야한다는 점. 전자 없이 후자만 제기할 때는 해법은 요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협상, 지원, 대화 단절로 인한 남북관계 자체의 단절로 인해 아예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제기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점은 이를 증좌. 즉 국제정치 영역 이전에 철학에서 조차 분리된 주체 사이에 연결, 관계형성이 없다면 타자에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자기만족적 자위행위이자 이념공세에 불과한 상황이 되고 말게 됨. 해결은 더욱 요원. 따라서 과정, 절차, 수단은 선택되는 순간 이미 목적을 결정하며 자주 목적 자체일 수 있다는 간디, 킹의 혜안을 반드시 빌어와야.



즉 친북과 반북, 지원과 반대의 양분논리는 충분히 지양적 극복이 가능한 문제라는 점. 이러한 접근은 사실상 문제 자체보다는 접근자의 관념적 구상과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부터 연유했던 것. 궁극적으로 우리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며 균형적인 해법을 궁구하고 제시할 수 있을 것임. 북한이 모두 대척관계에 놓여있는 민주주의, 평화, 경제발전이 결합된 인권 영역과 지점이 그것일 것임.



결국 복합적 문제로서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체 한반도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의 정치(민주주의), 경제(번영), 안보(평화)를 결합하는 포괄적 접근방법, 해법의 조화(art of consort) 내지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추구해야할 것으로로 사료.



둘째로 그럴 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자유, 보수, 급진적 접근을 넘어 제4의 대안으로 한반도적, 공화(주의)적 접근의 길을 제시, 추구해야. 전술했듯 원칙적 규범적 선언적 문제제기와 실용적 실질적 경제적 협상, 지원, 대화를 지혜롭게 병행하는 것. 전자를 포기해서도 후자를 포기해서도 안되기 때문.



셋째로 역할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 이중 다층성이라고할 수 있을 것임. 북한 인권 개선과 개혁을 위한 제1차원은 남한, 동아시아, 국제사회(국제기구 및 국제NGO, 관련 국가 포함)의 적절한 역할분담, 그리고 제2차원은 남한 내부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교회와 학계 포함)의 역할분담이 필요. 각각 나눈되 전체 대북차원에서는 다시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되어 나타나야.



넷째로 동아시아 지역문제로서의 북한문제를 인식할 때 동아시아 인권공동체의 건설- 동아시아 인권재판소, 동아시아 인권회의, 동아시아 인권시민연대의 건설과정에서 이것의 한 하위문제로서의 북한인권 문제해결의 다층적 다자적 시도 역시 매우 중요한 채널이자 방법. 즉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많은 인권문제들과 함께 제기될 동아시아 인권문제의 일부로 접근해나갈 수도 있을 것임.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넘으면서도 동아시아의 ‘지역적 보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일 수 있을 것임.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정교하고 상세한 디자인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임.



이 둘을 결합해 다자주의, 유엔,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원칙적 보편적 접근을 추구하되 남북 대면, 직접 접촉에서는 실질적 실용적 접근을 추구하는 해법을 결합하는 것. 또 하나의 이중접근인 것임. 특히 후자는 인권문제 자체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공식 대면 및 접촉, 회담 의제에서 과잉 정치화는 차단하나, 비공개 방법을 포함해 공식 의제에 올리고 “인권과 경제지원의 교환”을 포함해 하나하나 해법을 추구해갈 필요가 있음. (필자는 잠정적으로 비공개 협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이미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에서 보았듯, 북한이 가장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탈정치화, 비정치화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의 한 결정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임. 비공개는 실질적 해법을 추구하면서도 문제를 탈정치화하는 한 방법일수 있음. 이산가족 → 재북 국군포로 → 납북자 → 탈북자 → 일반 인민 인권문제로의 점진적 확산과정과 대북지원 및 남북접촉의 증대를 결합하는 방식은 고려 가능한 하나의 유력한 해법일 수 있을 것임.



결국 한반도(남한 내부-북한)-동아시아-국제사회에 걸친, 평화체제와 연동된 동아시아 인권레짐·동아시아 인권거버넌스, 한반도 인권레짐·한반도 인권거버넌스, 북한 인권레짐·북한 인권거버넌스를 상상하고 구성하는 문제가 북한인권문제를 평화적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일 수 있을 것.




링크 #1 http://www.koreapeace.or.kr/modules/forum/forum_download.html?ff_no=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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