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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KDB]북한의 개정 헌법 전문(3) 번호 93
이름 외뿔기린 등록일 2006년 09월 02일 00시 12분 조회수 477  
분류 북관련1차자료
북한의 개정 헌법 전문(2)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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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오작설계, 오작시공죄)

오작설계로 시공하게 하였거나 설계문건이 없이 또는 설계를 어기고 시공하여

인명피해를 일으켰거나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5조 (준공검사 및 리용허가를 무책임하게 한 죄)

건설물의 준공검사와 기계설비의 리용허가를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킨 자

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의 인명피해 그 밖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6조 (준공검사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한 죄)

건설물의 준공검사와 기계설비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하여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명의 인명피해 그밖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7조 (국가건물구조변경죄)

비법적으로 국가의 건물구조를 변경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8조 (국가건물을 보수하지 않은 죄)

국가의 건물을 제때에 보수하지 않아 못쓰게 만들었거나 수명을 줄인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9조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념겨주고 받은 죄)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고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넘겨 주었거나 받았거나 빌려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0조 (주제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

농업지도기관 일군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지도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엄중한 결

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1조 (종자의 생산, 공급, 리용질서 위반죄)

종자의 생산, 공급, 리용질서를 어겨 농업생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2조 (농업생산과학기술공정위반죄)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겼거나 농산작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3조 (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 위반죄)

수의방역 또는 사양관리질서를 어겨 많은 집짐승을 죽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

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집짐승을 무리로 죽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154조 (양어사업 질서위반죄)

양어수역의 관리, 물고기 자원의 조성과 보호, 물고기의 생산 및 공급질서를 어

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5조 (천해양식 질서위반죄)

천해양식질서를 어기고 양식장관리를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6조 (상품공급질서위반죄)

상품을 제때에 인수하지 않았거나 상품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커다란 불편

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7조 (상품판매질서 위반죄)

상품을 안면, 무더기 또는 그 성질을 고쳐 팔았거나 혹은 값을 속여 팔았거나

상점매대를 리용하여 개인의 물품을 팔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

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8조 (량정질서위반죄)

량곡수매, 수송, 가공, 수급, 공급질서를 여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9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밀주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장사 또는 물물교환의 목적 밑에 비법적으로

술, 맥주를 생산하게 하였거나 승인받지 않은 원료로 술, 맥주를 생산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0조 (개인의 밀주죄)

개인이 장사를 목적으로 술, 맥주를 만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

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량곡을 소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1조 (생산제품의 비법처분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개인에게 생산제품을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2조 (계량기구 량목위반죄)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친 자 또는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

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3조 (전력생산, 공급질서위반죄)

전력부문 일군이 전력생산,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4조 (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을 알면서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

설비를 제작하여 대량의 자재와 자금, 로력을 랑비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5조 (전력사용질서위반죄)

전력사용질서를 어겨 대량의 전력을 랑비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

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6조 (체신사업을 무책임하게 한 죄)

체신부문 일군이 전기통신, 우편통신보장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방송시설의 점

검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

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통신, 방송을 상당한 기간 중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제167조 (전화설치 및 사용을 방해한 죄)

리기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승인되지 않은 전화를 설치하여 주었거나 승인된 전

화설치를 제때에 하여 주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통화를 할 수 없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8조 (해사감독질서위반죄)

해사감독질서를 어기고 배 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기술

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

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9조 (해난구조의무 기피죄)

해난구조를 의뢰받은 자가 위험에 처한 사람, 배, 짐을 구조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0조 (가격사업질서위반죄)

가격사업질서를 어기고 가격을 제정, 적용하였거나 국가가 정한 가격을 승인없

이 고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1조 (난방열 도용죄)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관망에서 많은 난방열을 뽑아썼거나 관망에 설치된 변(註
:

배관이나 기계설비 안으로 흐르는 고체, 액체, 기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

을 조작하여 난방열공급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2조 (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죄)

주민연료부문 공급일군이 주민연료확보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

다.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73조 (토지남용, 폐경죄)

승인없이 많은 면적의 토지를 남용하였거나 폐경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

형에 처한다.



제174조 (토지유실죄)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아 많은 면적의 토지를 유실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5조 (지하자원개발 및 채굴질서위반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꾼이 지하자원의 개발 및 채굴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

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6조 (금채취, 제련죄)

비법적으로 금을 채취, 제련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7조 (산림조성, 보호 이용질서위반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산림조성, 보호, 이용질서를 어겨 산림자원에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78조 (산림남도벌죄)

산림을 남도벌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9조 (과실산불죄)

과실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자원에 대량의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

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0조 (산을 개간한 죄)

비법적으로 산을 개간하여 산림보호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81조 (수산 및 동식물자원 보호관리질서위반죄)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 혹은 금지된 수단과 방법으로 물고기와 이

로운 동식물을 잡았거나 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82조 (환경보호질서위반죄)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켜 공해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

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3조 (하천관리질서위반죄)

하천관리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

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4조 (도로관리질서위반죄)

도로를 정상적으로 수리, 정비, 보수하지 않아 운수수단의 운행에 지장을 준 자

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절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85조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시설을 갖추지 않아

인명피해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

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상 8년 이하의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6조 (로동안전질서위반죄)

로동안전질서를 어겨 인명피해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7조 (교통사고죄)

자동차, 전차, 뜨락또르, 오토바이 깉은 륜전기재를 운전하는 자가 도로교통안

전질서를 어겨 인명피해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

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이 죽었거나 앞항의 행위를 두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8조 (로력배치, 조절 동원을 무책임하게 한 죄)

로동행정부문 일군이 로력파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리유없이 입직을

거부하였거나 배치하지 않았거나 로력의 동원, 조절사업을 되는대로 하여 로력

을 랑비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

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9조 (자의적인 해직죄)

정당한 리유없이 종업원을 내보냈거나 조동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0조 (분배질서위반죄)

로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하여 생활비, 상금을 부당

하게 적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1조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죄)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에 처한다.



제192조 (녀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죄)

녀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로동을 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

화물과 유연성자기원판,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를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

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

화물과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를 여러 번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5조 (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 수집, 보관, 류포죄)

반국가목적이 없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삐라, 사진,

록화물, 인쇄물, 유인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

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6조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청년기념물을 파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7조 (력사유적도굴죄)

력사유적을 도굴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사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8조 (역사유물 밀수, 밀매죄)

역사유물을 밀수, 밀매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준국보 역사유물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국보역사유물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9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묵살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열한 동기 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그릇되게 평가

하여 묵살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0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 도용죄)

이기적 목적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자

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1조 (콤퓨터망침입죄)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콤퓨터망에 침입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2조 (정보파손죄)

콤퓨터같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국가의 중요 정보기억매체를 파손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3조 (허위정보입력 유포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콤퓨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시켰거나 유포

시켜 정보처리에 장애를 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4조 (교육강령, 과정안을 무책임하게 집행한 죄)

교육부문 일군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육강령과 과정안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무책

임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05조 (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 죄)

뇌물을 받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거나 협잡의 방법으로 학교추천과 입학, 학생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6조 (체육선수선발을 부당하게 한 죄)

뇌물을 받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중요 체육경기에 출전할 선수선발을 바로 하

지 못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7조 (어린이보호관리질서위반죄)

유치원, 탁아소 일군이 어린이 보호관리 질서를 어겨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8조 (치료거부죄)

의료일꾼이 특별한 이유없이 왕진과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9조 (의료사고죄)

의료일꾼이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잘못하였거나 약을 잘못주어 환

자의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0조 (불량의약품, 의료기구 생산죄)

의약품 제조 또는 의료기구 제작을 잘못하였거나 의약품, 의료기구 검사를 제대

로 하지 않아 환자치료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1조 (비법의료죄)

의료일꾼이 아닌 자 또는 의료일꾼이라 하더라도 병원 밖에서 이기적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의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

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212조 (위생방역사업 태만죄)

위생방역 일꾼이 방역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3조 (국경검역을 무책임하게 한 죄)

국경검역 일꾼이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을 전파시킨 경

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4조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이용죄)

병치료 또는 이기적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태, 혈액을 취득, 매매하였거

나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

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5조 (가짜의약품, 식료품제조, 판매죄)

이기적 목적으로 가짜의약품, 식료품을 만들었거나 판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

련형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 건강에 해로운 가짜의약품, 식료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만들었거나

판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장애자로 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6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7조 (비법마약사용죄)

비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8조 (마약밀수, 밀매죄)

마약을 밀수, 밀매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하였거나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

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절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219조 (집단죄소요죄)

반국가 목적이 없이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반항한 자는 5

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이용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살인, 파괴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

다.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0조 (직무집행방해죄)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관리 일꾼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공모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해당부문의 사업에 혼란을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1조 (법일꾼의 직무집행방해죄)

폭행, 협박, 모욕 또는 직권남용을 하여 법일꾼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공모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

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2조 (허위날조, 유포죄)

반국가 목적이 없이 국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을 꾸며냈거나 퍼

뜨리는 행위를 하여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23조 (공인, 직인의 비법사용, 위조죄)

공인, 직인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줄 알면서 사

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4조 (문서, 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사용죄)

이기적 목적 또는 비열한 동기에서 문서, 공민증, 증명서를 감추었거나 처분하

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

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5조 (증명서매매죄)

증명서를 팔았거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26조 (출판질서위반죄)

출판질서를 어기고 출판물을 인쇄, 발행, 보급하였거나 타자, 복사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7조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물질 수송질서위반죄)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물질 수송질서를 어기고 그것을 운반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인명피해 또는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

형에 처한다.

제1항의 행위로 여러 명의 인명피해 또는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8조 (경비근무질서위반죄)

경비근무질서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

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9조 (폭발물 비법휴대, 사용, 양도죄)

폭약, 뇌관,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나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0조 (고의적 비밀누설죄)

국가비밀을 고의적으로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가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국가비밀누설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

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1조 (과실적비밀누설죄)

국가비밀을 과실로 누설하였거나 국가비밀문서를 잃어버린 자는 2년 이하의 노

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2조 (영공, 영해침입죄)

다른 나라 사람이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공화국 영공, 영해에 들어왔

거나 영공, 영해 밖으로 나갔거나 지정된 항로, 비행고도를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3조 (비법국경출입죄)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4조 (국경출입협조죄)

국경관리부문 일꾼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경우에는 2년 이

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

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5조 (항해, 어로구역 이탈죄)

허가없이 지정된 항해구역 또는 어로구역을 이탈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에 처한다.



제236조 (거짓 신고, 진술죄)

범죄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7조 (증인협박죄)

폭행, 협박의 방법으로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38조 (복수죄)

복수할 목적으로 직무상 의무를 수행한 자 또는 신고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구타, 폭행, 모욕하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9조 (일반범죄 은닉죄)

유기노동교화형 이상의 형별을 처할 수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살인, 강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0조 (일반범죄 불신고죄)

이 법 제95조, 제278조, 제302조의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41조 (구속인, 교화인 도주죄)

구속 중에 있거나 형벌집행 중에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

련형에 처한다.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경비원에게 폭행을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242조 (뇌물죄)

관리일꾼이 아닌 자가 뇌물을 주었거나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43조 (봉인손상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밀실, 문서고, 자료보관실, 귀중품보관실에 한 봉인이

나 법기관에서 한 봉인을 손상시켜 해당 부문의 사업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

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44조 (부당한 신소죄)

이기적 목적 또는 비열한 동기에서 과장 날조된 신소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

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45조 (대외적 귄위를 훼손시킨 죄)

공민이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관리일꾼의 직무상 범죄



제246조 (직권남용죄)

관리일꾼이 이기적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7조 (월권행위죄)

관리일꾼이 상급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그의 승인없이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

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8조 (직무태만죄)

관리일꾼이 상급으로부터 받은 명령, 지시 또는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

나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

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9조 (물질적 부담을 시킨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꾼이 지원, 후원, 부조, 사업보장의 명목으로 종업

원에게 물질적 부담을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강요하여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250조 (신소청원묵살죄)

관리일꾼이 공민의 신소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

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1조 (국가기관 권위훼손죄)

관리일꾼이 세도를 썼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에

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2조 (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법일꾼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

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3조 (사건과장, 날조죄)

법일꾼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에는 5년 이

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4조 (비법석방죄)

법일꾼이 비법적으로 범죄자를 놓아주었거나 범죄를 가볍게 하여 준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5조 (부당 판결, 판정죄)

재판일꾼이 고의적으로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

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6조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

정당한 이유없이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

형에 처한다.



제257조 (관리일꾼 뇌물죄)

관리일꾼이 뇌물을 주었거나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뇌물을 특히 대량 또는 강요하여 받았거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받은 경우

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ciy@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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