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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례보고] 06년 10월 성폭력반대위원회 활동 번호 11
이름 위원회 등록일 2006년 10월 28일 05시 26분 조회수 5578  

1. 영화제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 사건 징계 결정

지난달 1일 성폭력 사건의 성립을 알리고 조사를 개시했던 ‘영화제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가해자 김OO 씨에 대해 ‘제명’에 상응하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OO 씨는 지난 5월 인권영화제에서 자원활동을 한 후 7월에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및 ‘경계를넘어’라는 평화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하다가 성폭력 가해행위로 제명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OO 씨가 사랑방 내에서 성폭력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성폭력 가해자가 사랑방 활동가일 경우에도 조사 및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반성폭력 내규에 의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사랑방 차원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문은 조만간 사랑방 홈페이지 및 관련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김OO 씨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및 ‘경계를넘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관련 검찰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2. 어렵게 2차 반성폭력 교육 일정을 정하긴 했으나…

1차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하면서 위원회는 11월에 2차 반성폭력 교육을 기약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1차 반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2차 반성폭력 교육 때는 주중 저녁이 아니라 주말 오후에 하자고 상임활동가회의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임활동가회의에서는 반성폭력 교육을 주말에 하더라도 교육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갈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고, 3시간이 넘지 않는 교육이라면 주중 저녁도 괜찮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보다 많은 활동가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로 교육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교육이 아니라 토론회 등으로 시간이 적게 드는 반성폭력 교육 방식도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주중 저녁에 2차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차 반성폭력 교육을 11월 24일(금) 저녁에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후 사랑방 이사 날짜를 11월 25일(토)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11월 24일 2차 반성폭력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반성폭력 교육 계획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성폭력 인식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발표

이번 달 9일 상임돋움활동가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성폭력 인식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5월에 기획되어 9월에 완료된 것입니다. 애초 지난달 정기총회에 앞서 발표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9일 아침 상임활동가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늦춰져 그날 저녁 월례학습에 앞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20분 정도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했는데, 발표에 대한 질문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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