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반대위원회 홈페이지 개시
성폭력반대위원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첫 화면 왼쪽 아래에 위치한 [성폭력반대위원회 (신고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는 △공지사항 △반성폭력 내규 △위원소개 △신고하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ㆍ돋움ㆍ자원활동가 중 1명이라도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위원들의 개인 이메일로 발송되며, 신고인이 특정 위원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활동가 성폭력 인식 조사
인권운동사랑방 상임ㆍ돋움ㆍ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폭력 예방 및 구제 체계의 문제점, 3기 위원회에 바라는 점 등을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반성폭력 교육 등 성폭력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까지이며 7월 중으로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려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임ㆍ돋움활동가들은 위원들이 직접 만나기로 했으며, 자원활동가들은 같은 활동단위의 상임활동가들이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면담 과정 중에서 성폭력 경험 등 아주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먼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업무 매뉴얼 제작 계획 유보
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접수했을 때 ‘반성폭력 내규’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판단하여,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규에는 징계의 종류 중 ‘노동봉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노동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 매뉴얼 목차를 정리하다 보니,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단기간에 업무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 제작 계획을 유보하고, 대신 올해 말 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정리하여 꼭 구체화해야 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규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