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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례보고] 06년 06월 성폭력반대위원회 활동 번호 3
이름 위원회 등록일 2006년 06월 20일 18시 08분 조회수 1585  

1. 활동가 성폭력 인식 조사 중

지난달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성폭력반대위원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ㆍ돋움ㆍ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활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상임ㆍ돋움활동가들의 경우 성폭력반대위원 3명이 1대1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원활동가들의 경우는 활동단위별로 해당 상임활동가들이 집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인식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취합될 것이며, 이는 8월 여름수련회 반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준비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성폭력 인식 조사를 위한 8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평소 본인은 성폭력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반성폭력 내규는 성폭력을 “성에 기반한 모든 육체ㆍ정신ㆍ환경적 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규의 정의에 비추어, 본인은 성폭력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반성폭력 내규에 나타난 성폭력 개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및 구체화 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해 주십시오.

③ 인권운동사랑방에 반성폭력 내규가 제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공식적인 성폭력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운동사랑방은 상대적으로 성폭력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④ 지금까지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개인적으로든 혹은 조직적으로든 어떻게 받아왔습니까? 사랑방에서 반성폭력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⑤ 반성폭력 내규에 따르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1년에 2번 반성폭력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반성폭력 교육은 2년에 1번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반성폭력 교육의 횟수와 내용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⑥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성폭력 예방 활동은 반성폭력 교육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성폭력 교육 이외에 성폭력 예방 활동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⑦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사랑방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 신고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위원회에 신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⑧ 3기 위원회가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밖에 3기 위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 <인권오름> [쟁점수다]에 ‘수다쟁이’로 참여

인권운동사랑방 정책팀이 담당하고 있는 <인권오름> ‘솟을터’에는 [쟁점수다]란 꼭지가 있습니다. 글보다는 말로 얘기하는 방식이 훨씬 자연스럽고 진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꼭지입니다. 6월 21일자 [쟁점수다]의 주제는 ‘어린이ㆍ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반대위원회에서 범용 활동가가 수다쟁이로 참여했습니다. 단, 수다의 내용은 성폭력반대위원회의 입장이 아니라 범용 활동가 개인의 견해였습니다. 어렵고 민감한 주제였는데, 수다를 떠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간 수다의 내용은 <인권오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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