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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번호 24
이름 운영자 등록일 2000년 08월 04일 16시 05분 조회수 4173  
분류 자유권위원회
소 장

원고 : 김정회
피고 :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법무부장관의 2000.5.9자 및 피고 검찰총장의 2000.5.10자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것은 물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주무 행정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해 왔습니다.

2. 가. 원고는 2000. 4. 27 법무부장관에 대하서 민주이념연구소에 대한 사항 등 별지 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법무부장관은 같은 해 5. 9 별지 목록에 기재한 사항 중 1, 2, 4항은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5항("법무부가 이적성 감정을 의뢰하는 연ㄱ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없다"고 밝혔으나, 3항인 "수용자들의 도서열람 허가여부결정시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법무부가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내린 이적표현물의 목록"에 대해서는 "상기 목록이 포함된 문서는 도서의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비 문서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를 하였습니다.

다. 하지만 법무부가 위 목록을 대외비로 구분관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표현물의 목록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법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외비로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것이 아니므로 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안을 이첩받은 검찰총장은 같은 달 10. 민주이념연구소 관련 업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뿐 아리나, 별지목록에 기재한 사항 중 1, 2, 4항의 (5)(6)(7)(9)는 '직뭄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위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4항의 (3)(4)(5)(6)(7)은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의 "수사 및 공소의 제기,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첩된 사항 전부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마. 하지만 국가기관이 작성, 취득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직무상" 작성, 취득한 것이지, 직무 외에서 작성, 취득한 것이 아니며,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 문건 등의 목록"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가능한 출판물의 목록"이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그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민주이념연구소의 경우에도 민주이념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업무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인데, 이를 두고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침해를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중요한 정책, 연구기관인 것으로 보이는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연구소의 목적과 주요업무, 감정내역과 결과, 그리고 예산내역 등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형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원고에 대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1. 갑 제2호증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1. 갑 제3호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기타 입증방법은 소송진행에 따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00. 7.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변호사 최병모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이정희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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