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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번호 304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06년 06월 28일 22시 38분 조회수 13209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사건> 관련,
김포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수 신 : 각 언론사 / 분량 (총 2 매)
참 조 : 사회부 기자
발 신 :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 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성 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 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발 신 일 : 2006년 6월 28일(수)



보·도·요·청·서

1. 「김포 <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 사건 대책위」(이하 김포 <사랑의 집> 대책위)는 지난 5월 30일 이 사건이 비단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정00목사 개인의 처벌 문제로 끝나서는 안되며, 미신고 개인운영시설이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와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와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약 120여개의 장애인·노동·인권단체가 구성한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2. 김포 <사랑의 집> 대책위는 경찰·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생활인 면접조사, 김포시, 하성면사무소, 복건복지부의 미신고양성화정책의 문제점, 기도원 실태 등으로 조사하면서, 이번 김포 <사랑의 집> 사건에서 벌어진 살해와 성폭력, 후원금 착복 등의 범죄가 철저한 관할 당국의 무책임과 직무유기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김포시청은 미신고시설양성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랑의 집>이 다수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임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단지 정00목사가 “종교시설인 기도원이다”라고 한 말만 받아들여, 일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2005년 실시되었던 민관합동 조사마저도 종교시설이란 자의적 판단을 함으로써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사랑의 집> 사건 이후 자체 조사결과, 김포 지역에 미신고 시설 9개, 종교시설을 가장한 사회복지시설 3개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발표하는 등 그간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4. 김포시는 시설을 방문하였으나, 시설장이 종교시설이라고 말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했으나, 이 자체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시설입소 규칙이 거실에 큰 자보로 붙어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고 있으며, 월30-50만원의 이용료와 입소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시설이었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김포시의 자의적 판단은 ‘문제가 되고 있으니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픈’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5. 게다가 사건 이후 생활인 전원조치 과정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채, 임의적으로 근처의 시설로 옮기는 데만 급급해,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을 원하는 정신장애인을 노인요양시설에 보내는 등 생활인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6. 보건복지부 역시 ‘사회복지시설 분류 시 참고사항’(2005. 7)이라는 지침을 통해 종교시설과 복지시설의 구분기준만 대략 정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현황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종교시설을 가장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 방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자체에 대해서도 미신고시설을 종교시설로 유도하라고 하여 미신고시설을 축소시키려고만 하였을 뿐, 그곳에서 벌어지는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신고없이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회계부정이나 불법 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별견된 때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시설장 교체,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8. 김포시나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의거,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형사고발조치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며, 이로 말미암아 생활인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9. 이에 대책위는 시설생활인의 인권침해 관점에서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별첨> 진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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