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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뉴코아 강남 농성장 인권단체현장조사 결과 및 국가인권위에 대한 요구사항 번호 363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07년 07월 18일 15시 43분 조회수 14133  
분류 인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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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목 : 뉴코아 강남 농성장 인권단체현장조사 결과 및 국가인권위에 대한 요구사항

문의 : 강성준(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동가, 017-344-5808),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자, 017-299-5968)




보/도/자/료




1.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는 7월 16일 뉴코아 강남 킴스클럽 농성장에 '인권단체현장조사단'을 파견해, 출입구 봉쇄로 인한 노동자 및 농성장의 안정 상태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다. 현장조사의 후속활동으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7월 18일 인권단체현장조사보고서를 배포하는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서한을 제출했다.




2.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현장조사보고서에서 경찰의 농성장 봉쇄에 따라 유린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실상을 △ 가족과의 소통단절 △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 악화△ 출입제한 △ 물품반입제한

△ 출입구통제(소방법) △ 심리적․정신적 피해△ 농성노동자 및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정리하고, 경찰의 농성장 봉쇄가 사업장 점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과도한 권한을 사용해 농성노동자들을 억류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3.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요구서한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 사태의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현재의 상황이 한시라도 방치되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각인하면서 시급히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4. 특히, 7월 17일 밤 노사교섭이 결렬되면서 7월 18일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섭결렬이후 사측에서는 최성호 이랜드그룹 홍보이사가 "내일(18일) 오후 12시까지 농성을 풀지 않으면 불법 점거 해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노동부도 브리핑을 통해 "노동조합의 불법점거 농성해제하고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라며 "불법행위는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18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공권력 투입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농 성장의 출입구가 전면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투입이 강행된다면,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신체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3.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7월 18일 국무총리주재의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공권력투입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7월 18일) 현장조사결과에 근거해 "공권력 투입시 경찰의 출입구 봉쇄로 인해 노동자들의 신체적 안전이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건의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르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7월 18일) 긴급구제조치로 농성 노동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농성장 출입구 폐쇄의 해제를 권고하고, 농성장과 외부와의 교통을 제한하는 인권침해의 행위의 중단을 권고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 인용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긴급구제조치에 근거해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을시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이전에도"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셋째, 경찰의 농성장 봉쇄가 대규모 인권침해로 귀결되고 있으며, 경찰의 행위또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성장 주변을 봉쇄하고 있는 경력의 철수를 권고해야 한다.




넷째, 농성장 출입구를 산소용접 등의 방법으로 봉쇄한 것이 경찰의 요청에 따른 사측의 행동이었다는 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급히 이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된다면, 경찰청장을 비롯해 관할 지휘관을 관련 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




다섯째, 이상과 같은 권고 및 고발 조치이외에도 만일에 있을지 모를 인권침해와 노동자들의 안전위협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현실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 조사관을 농성장에 상주시켜 인권침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만반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첨부. 뉴코아 강남점 킴스클럽 농성장 봉쇄에 따른 인권침해 현장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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