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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번호 410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09년 03월 18일 22시 58분 조회수 6245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활동 끝마쳐
구두발언과 사이드이벤트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문제 적극 부각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10차 세션이 열리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민주노총, 공감, 국제민주연대 총 7개의 한국인권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한국 엔지오 참가단(구성: 민변 김병주, 오재창, 장영석 변호사, 이하 참가단)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용산참사에서의 무리한 공권력 사용,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 이주노동자 권리침해, 대체복무제 폐지, 사형제 실행 언급 등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항들을 논의,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3일간의 활동을 끝마쳤다.

참가단은 3월 10일에 있었던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 발표 이후 구두발언을 통해서 용산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용산 재개발에 따라 세입자나 영세상인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정부가 진압과정에서 시위자 5명과 1명의 경찰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에게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 조사, 정당한 보상이나 임시주거지 제공, 법집행공무원의 적절한 교육 등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주거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조언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답변권을 행사하여, 시위자들이 빈 건물을 불법시위를 위해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여 불법시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참사 역시 시위자들에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발언하며 한국 엔지오의 구두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다.

같은 날 유엔인권이사회 E3025방에서는 민변, 참여연대 주최로 작년 여름 한국에 조사방문을 하였던 국제엠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민변 김병주, 오재장 변호사가 패널로 ALRC(Asian Legal Resource Center)의 마이클 엔소니가 사회를 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라는 주제의 Parallel Event(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의 첫 발표를 한 국제엠네스티 노마는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정부의 과도한 경찰력사용과 표현, 집회의 자유 억압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중점적으로 제기하였고, 그 후 김병주 변호사는 미네르바 구속으로 나타난 표현의 자유 침해, 촛불집회에서의 인권옹호자(의사, 변호사, 인권활동가) 인권침해와 최근 정부에 의한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및 예산 삭감 등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였으며, 오재창 변호사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및 유엔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의적 구금”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동북아 담당자와 특별절차 branch officers, 국제인권단체 담당자등 20여명의 유엔인권담당자들과 국제인권엔지오들은 발표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써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 동의하며, 후퇴되는 한국의 인권상황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유엔인권기구 중 하나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활용과 사안별 개인통보(Individual Complaint) 제출,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 유엔인권특별보고관 초청, 인권선진국을 통한 문제제기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참가단은 3월 9일 오후 1시~2시 30분까지 국제인권단체인 Forum-Asia, QUNO(Quaker United Nation Office), Migrant Forum in Asia 주최하고 유엔 자의적구금 워킹그룹 의장보고관인 Ms. Manuela Caraena Castrillo와 다수의 유엔인권담당자와 국제엔지오들이 참석한 “자의적 구금_최근이슈와 도전들”이라는 Paralle Event에서 오재창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의 개인통보에 대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 등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 받았음에도 그 이행은커녕 이들을 계속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최근 국방부 발표에 의해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폐기하였음을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징병제, 국가안보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입대자 중 7 만 명이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7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고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하며 자의적 구금 실무대책반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방문요청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참가단 김병주 변호사는 3월 11일 Forum-Asia가 주최하고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Ms. Margaret Sekggya가 패널로 참석한 “아시아에서의 인권옹호자의 위치”라는 주제의 Parallel Event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방침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며,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였으며 또한 용산 참사에서 5명의 인권옹호자와 1명의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사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상세히 발언하였습니다.

3일간의 10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여 활동을 마친 한국 NGO 참가단은 귀국이후 활동사항을 한국의 인권시민단체에게 공유하고 지속적인 유엔인권기구(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조약기구, 유엔특별절차)활용을 위해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하고 국내 학계, 시민단체, 인권활동가와 연대하는 (가)국제인권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끝.

2009. 3. 13.

한국 NGO 참가단 일동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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